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3.30 09:00:37
크게보기

사업 대상을 부천시 전체로 확대,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 구성에 안전취약계층 추가 등 시민 안전 지원 강화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원도심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 대피 가능 방범시설 설치, 골목길 및 야간보행 환경 정비를 추가하는 등 사업 구성 및 세부 내역을 확대·재정비하며, 안전마을 심의 위원회 위촉 대상에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박성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안전마을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히,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은 위기 발생 시 CCTV를 통하여 자동으로 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시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사업추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천시가 명실상부 제1의 안전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