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일 앞당겨

  • 등록 2023.06.16 0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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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일 개정 및 기금의 심의 기구와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시행일 개정, △부천시 관내로 유치지역 한정, △주민협의회 구성 명확화, △기금의 심의 주체 변경,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정비·수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라면서,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의 지연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주민피해 및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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