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관사 정비 및 미화원 휴게 권리 보장 강화

  • 등록 2023.06.16 08:32:56
크게보기

시장의 관사 규정 삭제 및 관사의 사용자 부담 원칙 강화와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이 관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삭제, △시장 및 부시장 관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관사의 입주자격 신설과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규정 정비,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 등을 규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항상 시민을 위한다는 소명 의식과 다짐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시대에 뒤처진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관사 운영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사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관사의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예우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하고 행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데 본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