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6.16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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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 촉진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 규정, 사용자의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정비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경기를 우선순위에 포함 △공공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이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조례에는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부천 관내 체육시설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 주민보다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부천체육관 대관 사건이 배경이 되어 시민 다수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체육관 대관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재정비했다. 애초에 대관 승인단계부터 부천시가 꼼꼼히 살펴 봐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조례 개정으로 시민 다수의 합의점을 경청하여 앞으로도 부천시민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의 배경은, 최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불거진 특정 종교단체의 논란과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부천도시공사가 이 종교단체의 대관을 승인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반발하여 승인 취소로 이어졌으나, 현행 규정상 대관 승인 및 취소에 미비한 한계점이 있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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