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3.07.25 10:30:23
크게보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이 조례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실태조사, 컨설팅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내실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