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3.07.25 10:31:19
크게보기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발굴‧보호 위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7월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곽내경 의원은 “이 조례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