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는 9월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7월 오산시가 입법예고 조례가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바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그것이다.
지난 2월 20세 이상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무려 79.4%로 오산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도시공사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시가 제안한 이 조례는 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같이 법령에 따라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가 세워지면 시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주목된다.
우선 현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공공업무 대행 기관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설유지관리 특화돼 있다. 말 그대로 ‘관리’ 업무에 치중되어, 이밖에 개발 관련 사업 등 민간자본 유치 불가해 사업을 신설할 수 없다.
그러나 오산도시공사로 전환되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더불어 민간 출자 가능해져 개발 사업에 적합한 회사가 된다. 특히 전문성·경영 마인드가 확보되고, 민관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즉, 오산시의 개발 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기준의 한계로 지분을 19.8%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최대 50.1%까지 추가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지역 내 주요 사업에서 지분을 많이 차지할 수 있어서 그만큼 개발로 인한 수익을 오산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오산에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곧 지역사회로 돌아간다. 시 재정이 확보되는 만큼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민 편익 시설, 도로 개발, 복지 등 다양한 환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가 설립하면 장기적인 시와 시민의 이익이 증대되는데, 설립을 시작하면서 추가되는 재정적 소모는 거의 희미하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의 7팀 160명(정원)이 그대로 이전해 오고, 여기서 전문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할 외부 인력은 1팀으로 3명이 추가되고, 나머지 시 직원 3명이 파견되어 총 6명이 증원되어 최소 인력으로 재정건전성이 확립된다.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건립대행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공사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과 ▲도시개발사업(운암뜰도시개발사업, 부지 개발 등)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재건축(개발이익을 지역 내 낙후지역, 수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에 재투자) 등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가능하다.
오산시의 혁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역할은 공사채 발행 등 대규모 사업의 자본 조달 및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정책과 사업의 분리로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산(민간·공사 공동투자)되면서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의 혁신 발전과 시 인구 증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오산은 평균연령이 39.8세(2023년 7월말 기준)이며, 인근에 주요 산업도시들과 밀접하게 붙어있고, 타 지자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 미래에 반(反) 인구소멸 지역으로 기대하고 있어, 꾸준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개발이 강조되는 곳이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시의회에서 조례 의결되는 대로 내년 초에 공사를 설립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