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 등록 2023.11.10 11:28:00
크게보기

수도요금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 566건 대상 징수 독려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며, 10월 말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20만원 이상인 수용가(566건, 체납액 5억여 원)를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가인 수용가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상습·고액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방문 시에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삼숙 수도행정과장은 “이번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