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12.08 10:42:05
크게보기

최옥순 의원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 보장”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별·지역별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부천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옥순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최근 청년 연령을 19~39세로 개정했고,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예산 우려도 있지만 기존 지원 예산의 효용성을 재검증해 소수의 시민만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청년 지원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