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독려

  • 등록 2023.12.11 12:59:31
크게보기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근거 마련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독려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