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청사 공사 중단 원인, 공기 지연 이유 분쟁 [1탄]

2024.06.12 18:53:41

수원시와 건설사의 상반된 주장
갑자기 공기 지연 문제가 불거진 이유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수원시와 건설사 측의 새로운 입장이 나오고 있어 공기 지연 이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수원시의회 청사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A건설사가 자금 문제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수원시는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공동도급 업체면서 더 많은 지분(60%)을 보유한 B건설사도 공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B건설사에 의하면 공사 중단 이후 수원시에서 만든 TF팀에서 5차례 회의에 함께했으며, 2차례 건설 진행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시는 지난 3일 B건설사에 계약 해지 통보하고, 이에 대한 사유로 B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납부가 늦어져 하도급업체들의 차질 등으로 공사 기간(공기)이 지연됐다고 주장한다.

 

B건설사는 시와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바로 수원시가 관급자재로 계약한 C업체가 특수공법으로 자재와 시공을 제공한다고 시와 건설사 간의 사전협의 없이 공사 진행 중에 들어왔고, 이 업체의 공급 등의 차질로 공기가 114일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계약한 C업체의 특수공법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쓰이는 신기술이다. 그런데 공기가 단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가 지연된 게 결과라는 것.

 

시는 공기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보전했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B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대금 지급 문제를 시가 관여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B건설사에 따르면 시가 공사 설계 변경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H업체를 자신들과 사전협의 없이 끼워 넣었고 C업체에 대한 대금까지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시가 종용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조달청을 통해 C업체에 대금이 전달된 걸로 파악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B건설사는 공사 중단 이후 수원시가 꾸린 TF팀의 5차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들은 2차례에 걸쳐 공사 진행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인 노력에도 불구 전달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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