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를 위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개최

  • 등록 2024.06.21 07:18:13
크게보기

지역주민, 사업장 관계자, 관계기관 참여하에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평택시 소재 아시아첨가제(주)에서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주민대표, 사업장 관계자, 민간전문가, 환경부, 소방 등 관계기관, 경기도가 함께하는 협의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산·관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이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및 최악의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과 주변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응을 위한 조직원의 임무 교육 실시 등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역협의회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산·관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세밀한 안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2022년부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천 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반경 1km 내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협의회 구성 대상을 확대해 총 6개소로 운영 중이며, 연 1회 정기회의 외에 필요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고 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