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8.07 11:10:04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미등록했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8~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길주로 210-3, 판타스틱오피스 3층)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