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 촉구

  • 등록 2024.11.25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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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2년간의 의정활동 통해 법령 개정과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박차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도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국회의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방문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대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설 부지 선정 및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제안하며, 이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1시·군-1교육지원청’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별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 대해, “이 제도는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 균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행정적 준비 과정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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