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의 극치”

  • 등록 2024.12.24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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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24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채택됐다.

 

대표 발의자 김동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2차본회의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으면서, 이번 임시회는 찬성과 반대에 소신있는 발언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소신있게 처음부터 수원시의회 전체가 비상계엄은 불법이었다 함께 했으면 의회에 빛나는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국민의힘 기자회견 일부를 얘기하며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수원시의회 전체톡방에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보냈다.

 

입장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인용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허위사실 및 김동은 대표에 명예를 상당히 훼손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윤석열 탄핵인용 촉구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찬성한다 말하기 바라며, 윤석열 탄핵인용은 찬성하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다.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넘어가려 하지 마시길 바란다. 금일 정정보도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는데, 정정보도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지적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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