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실시

  • 등록 2022.03.28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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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가 출연한 금액을 보증재원으로 하여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예산은 총 14억 원이며, 최대 140억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 등 관내 시중은행과 협약을 추진하여 은행의 출연금액을 추가로 확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출 자격은 사업자 등록이 2개월 이상 경과한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업체는 보증서를 구비하여 관내 시중은행을 방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2021년의 경우 930여개 업체에게 총 238억 원의 보증 대출이 실시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손실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중은행과의 협약,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더 많은 사업체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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