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모든 것, 한 눈에 본다”

  • 등록 2022.03.29 10:28:16
크게보기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납세자 중심의 부천시 세정 안내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80쪽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 ▲11가지 지방세 납기와 세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 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인들의 문의가 잦은 ▲대도시 내 법인의 본·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부천시·세무서 선택 방문 신고 요령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아 기업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30세 미만 세대주 사례별 주민세 개인분 과세 ▲재산세 세율 특례 1세대 1주택자 범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등에 관한 법령개정 내용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지역 기업체와 민원실 등 1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2022년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는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세금) 코너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 관련 핵심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어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업무 처리 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