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정부기관, 지자체 예·결산 담당 경험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삭제

2024.02.01 09:56:34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