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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어제 술 한 잔 걸쳤는데? 다음날에 걸린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된다.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전날 술을 마시고 자도 아침에 걸릴 수 있는 수치이다.

 

‘위드마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체중 70kg의 경우 소주 한 병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6분이다. 여성은 60kg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 분해하는데 6시간이 든다.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내려간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가 된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된다. 면허취소의 경우도 상향된 벌금과 형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사망사고 처벌이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21%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윤창호법’도 음주운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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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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