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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남부청, 5일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420명(교통 111, 지역 298, 기타 11)의 동원인력과 213대(순찰차 207, 싸이카1, 기타5(사고조사차량등))의 동원장비를 동원하고 서별로 2~3개소에서 함께 진행했다.

 

단속결과 음주운전 단속실적은 총 39건으로 ▲정지 15건 ▲취소 22건 ▲채혈 1건 ▲측정거부 1건이며, 훈방조치는 8건이다.

 

이번 단속에서 제일 많은 실적은 시흥이 5건, 수원중부·수원남부·평택 4건, 안산단원·김포 3건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4명, 자영업·학생 4명, 주부 3명, 일용직·무직 2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12명, 40대 11명, 20대 9명, 50대 5명, 60대 2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34명, 여성 5명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3대로 가장 많았고, 승합 1대, 화물 1대, 이륜 1대, 기타 킥보드1, 자전거2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검거사례는 부천오정서에서 10시께, 부천시 까치로 74번길 ‘부천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0.041%)된 성 모 씨(31·여)이 신분증이 없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자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결국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수원중부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길 4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자전거 운전자 신 모 씨(64·남)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2%로 확인되어 범칙금 발부 등 자전거 운전자 2명 단속했다.

 

또 수원중부서에서 6일 12시 44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6번길 6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 킥보드 운전자 최 모 씨(27·남)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5%로 확인되어 검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내려갔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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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