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도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123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음주운전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뤄졌다. 동원된 경찰은 381명으로 순찰차 등 장비는 193대가 동원됐다.
음주운전 단속결과 총 58건이 적발됐다. 운전정지는 33건, 운전취소는 22건, 채혈한 경우는 3건이다. 13건은 훈방 조치했다.
음주단속 중 평택에서는 11시께 급히 좌회전해 약 1.2km가량을 도주하는 포터 화물차량을 추격 후 음주측정 결과 0.075%로 확인되어 운전자 송 모 씨(53·남)를 검거했다. 성남 분당에서는 10시 59분께 말리부 차량 운전자 최 모 씨(55·남)에 대해 음주측정 결과 훈방 수치(0.029%) 수준이었으나, 면허 조회 중 B수배(벌금 100만 원)가 확인돼 검거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동안 일제 음주단속 지속해서 실시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