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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최근 3년간 3,118만 마일(6.2억 규모, 인천~뉴욕 왕복 445회) 증발
최다 보유 퇴직 직원은 외교부 고위 공무원 104만 마일, 퇴직금처럼 개인 소유 환수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부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평수기 왕복 이코노미 기준 인천~뉴욕까지 7만 마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퇴직자 462명이 퇴직시 보유한 약 3,118만 마일은 인천~뉴욕 왕복 445회 규모이다. 그러나 환수 규정이 없어 모든 퇴직자가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가져간 퇴직자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104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14회)이고, 다음으로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85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12회)이다. 산하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임원(62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8회)이다. 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2,086만원, 1,707만원, 1,259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이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추후 공무 출장시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무 마일리지가 개인 명의로 적립되고 퇴직 시 환수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하는 ‘기관 마일리지제’, 취약계층 등에 양도‧기부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공적 마일리지를 전수조사하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시 소유하고 있는 공적 마일리지가 제2의 퇴직금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항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 명의의 적립 시스템 구축 또는 공공기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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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