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곽상욱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곽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자유로워졌다.
검찰은 곽 시장의 부정처사 수뢰와 제 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곽 시장 측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곽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향응한 것과 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방식이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는 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대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곽 시장은 야당 등으로부터 시장직 사퇴를 요구받아 왔다.
곽 시장은 "그동안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다"며 "오산 행정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오로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