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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임대주택 통계 확인 가능해져.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기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현황 도에서 직접 확인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예정
도지사가 관할 시․군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등을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정보열람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제50조 제8항 신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현황과 임대료 증액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광역지자체인 도에서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에서 자료를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시·군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의 접근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서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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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