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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8,696명 선정. 건강검진비 할인,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개인 21만6,336명, 법인 1만2,360개 성실납세자 선정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22만8,696명을 선정해 건강검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41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유공납세자에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도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모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한 후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22만8,696명이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개인 21만6,336명, 법인 1만2,360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에 기여도, 일자리 창출·성과공유제 인증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유로 지방세 분야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지난 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249명, 법인 192명 등 총 441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 중 화성의 A씨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면서 마을이장,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하고 특히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자원봉사, 재난 상황에 헌신적으로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흥의 B제조업체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와 도내 대학에 장학금 지원, 사내 봉사동아리를 통해 매달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썼다. 또 비정규직 없는 고용과 10년간 재직자가 50%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아주대병원 등 6개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수신금리(0.1~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1개 시군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증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다음달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7월부터는 인증조회,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면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