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화성시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실시한다.
납세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 3월에 1년치 세액 연납 시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초과 등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부과현황은 327억6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납부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를 통하면 된다.
한편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발생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