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우 아파트 금연구역 제42호 지정

  • 등록 2024.11.20 14:50:02
크게보기

내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리버럴미디어=공미소 기자] 부천시는 지난 18일 상우아파트(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15번길 30)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2월 17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8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2곳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미소 기자 rvd116@naver.com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