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흥 산업단지 65필지 증가. 소형 기업 이전 시 안정적 정착 기대

  • 등록 2025.06.11 15:10:35
크게보기

2025년 5월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면적이 1천200㎡에서 900㎡로 줄어들어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16필지에서 21필지로)이, 지난 5월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이 각각 조건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15일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900㎡ 미만의 소형업체”라며 “필지 최소면적이 1천200㎡라서 다수 기업(3~4개)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개 필지에 최소한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부지 면적 979천㎡)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부지 면적 493천㎡)에 위치하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