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9.30 17:30:21
크게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9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 있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연계 시스템 장애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해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