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기흥역·신갈천서 '펫티켓 홍보 캠페인' 개최

  • 등록 2025.10.23 08:10:24
크게보기

반려인·비반려인 대상 홍보물 배부…동물등록 자진신고도 함께 안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2일 기흥역과 신갈천 일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현장에서 ▲반려견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비반려인을 대상으로는 견주의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 것 등 상호 배려를 위한 펫티켓을 알렸다.

 

구는 10월 한 달간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맞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도 홍보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에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