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 승인과 지자체장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 국회 교육위원회)은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가 급식소와 체육관 등 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 승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건축허가까지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 지역의 학교 시설 증축은 교육감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승인 사실을 지자체장에 통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는 지자체장에게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에선 체육관이나 급식소 증축 같은 필수 시설 확대가 어렵고, 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도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 진해구 자은초등학교다. 경남교육청은 2024년 교육감 승인으로 자은초 급식소 증축을 완료했음에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1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교육청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뒤 진해구청도 더 이상 증축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결국 두 기관은 ‘철거 명령’ 자체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법은 이러한 분쟁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추가 시설을 건축할 경우, 그린벨트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승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법 시행은 공포 즉시 이루어져 기관 간 혼란이나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현장이 신속한 시설 증축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