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 등록 2025.12.09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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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등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공모 기간(7.14~8.18)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을 뽑았다.

 

산업·기업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연구개발(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생태계와 연계한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규제 개선 방안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활 기기 활용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선정했다.

 

기타 분야에서 뽑힌 아이디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 건이다.

 

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15명)에게 각 2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선정한 아이디어 중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과 같은 자치법규 사항은 성남시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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