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 등록 2025.12.22 13:30:12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