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26 19:10:23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