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1.12 16:30:11
크게보기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재해 발생 우려 시설・하수관 등 대상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올해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90%이며, 단지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이나 고시공고, 건축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9년째 시행되고 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