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대출이자도 지원

  • 등록 2026.01.30 12:30:43
크게보기

시 협약 새마을금고・신협 등 14곳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