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례 지적... 추경 반영 요구

  • 등록 2026.02.10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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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푸드뱅크ㆍ마켓에서 근무하는 푸드코디네이터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담인력의 경우 시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에 한해 도비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이에 자체 인건비로 운영되던 인력이 시군 보조금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 해당 시군은 인건비 지원 변경 사실을 경기도에 보고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 한 푸드뱅크에서 인건비 지원 체계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급 대상 인력 4명이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식 의원은 “정당하게 처우개선비를 받아야 할 종사자가 행정 절차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시 차원의 우선 보전 조치 후 도비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미지급분을 반영해 종사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지원 체계 변경 과정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재안내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복지사업과는 시군 상황과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푸드뱅크ㆍ마켓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정적 누락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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