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12 14:11:05
크게보기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체계 정비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