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 등록 2020.11.03 16:48:53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산시는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9월 7~25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30일 안산도시공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시의 특정감사 결과 양근서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가 적발됐으며,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일자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또한 안산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