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코로나19를 겪은 세상은 대기업도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는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공유 및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한다. 한 건물 내에 모든 부서가 있지 않고, 각자 지역과 상황에 맞게 다른 건물에 부서별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페이퍼 사무실’에 뿌려지는 혈세, 오산시 언론 조례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왔다. 경기도 내 사단법인 언론협회 회장이자 언론사 기자(발행인)가 쓴 오피니언이다.
페이퍼사무실? 어디서 페이퍼컴퍼니처럼 불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를 생성해 내어 마치 잘못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처럼, 혹은 없는 거처럼 오해를 일으킨다.
이는 세계적 재택근무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말 그대로 시대착오적 해석이다.
게다가 기자는 취재 활동을 하거나 각 출입처의 기자실 등에서 상주하는 등 본사 사무실이 있어도 장시간 상주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리고 회사의 자체 규정도 아니라면 노트북으로 공원에서 일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공유 및 비상주 오피스를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하는 게 문제인가.
조례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군소언론사와 많은 사업자에서 공유 및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연결 지어 문제점인 양 소비하는 것은 문제다.
오산시 언론 광고 조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고비를 받는 언론사들을 얕잡아 비난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내용과 제목이다. 논조가 무엇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대기업 사건을 빌려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비교인가?
글에서 말하는 시대착오적 조례의 독소조항을 말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페이퍼사무실(유령 사무실)이라는 없는 단어를 만들어 시대착오적 해석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싶은 것인가. 진짜 시대착오적인 건 무엇인가.
변화한 산업과 근무 행태를 적시하지 못하고 마치 불미스러운 느낌을 주는 단어까지 만들어 내어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다. 해당 칼럼을 읽고 많은 언론사가 상처받을 수 있는 단어 생성은 충격적일 뿐이다.
오산시 조례를 비판하는 건 기자의 할 일이지만, 세계적 산업 행태를 잘못 오인해 해석해 단어까지 만들어 끼어 넣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불의하다고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