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조례’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2024.06.18 18:20:56

19일 오후 6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1 토론회 진행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함께 주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조례’에 관해 실효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는 19일 오후 6시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된다.

 

토론주제는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이며,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설명과 학생이누건조례의 성과 및 분석, 이 밖에도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조성환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교육청 담당장학관의 조례 발제를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토론이 이뤄진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플로어 토론을 통해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교육주체들이 찾아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교육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에서 기획했다.

 

박효진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가 부칙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자”며 “이 조례로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의 정신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아이오피스)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65-1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