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원 추가 조합원 불법 모집

  • 등록 2020.04.14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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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20명, 평일 7~8명 계약
대지면적 87,921.00㎡, 건축연면적 249,238.29㎡ 1,983세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활개를 치면서 편법으로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단속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규제의 틈을 노린 지역주택조합인 오산시 원동에 가칭 K산업개발(L파크)은 원동 7구역(원동 30-50 일원)에 아파트 1,983세대를 개발하기 위해 오산시 동부대로 361에 아파트견본주택 홍보관을 건축하고 조합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대지면적 87,921.00㎡지하 건축연면적 249,238.29㎡의 지하 3층 지상 29층 16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오산시 원동 7구역 업무대행사인 가칭 K산업개발이 용도지역 지구지정 전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일반분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단속해야 하는 오산시는 손을 놓고 “K산업개발이 법제정 전 조합원 모집과 법제정 후 조합원 모집의 모호함이 있다”며 불법 분양을 조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확산 될 전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 전 사전 분양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권고와 문서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권고로 불법 조합원 모집에 이렇다 할 강행법을 강구 하지 않아 국민들은 의심 없이 분양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K산업개발의 관계자는 “휴일은 20여 명이 평일은 7~8명이 분양계약(조합원 가입)을 하고 있다”며 “계약금(선수금)은 총 4천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으로 1차는 1천2백만 원, 2차 계약금은 1천8백만 원은 2주 내 입금, 3차 계약금이 완불돼야 계약으로 인정되고 실착공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4평대는 조기마감 됐고 24평과 19평은 저층만 남아 좋은 층은 26.5평 계약이 가능하다”며 분양계약을 권유하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가칭 K산업개발은 법 개정 전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 2종으로 용도가 전환돼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데도 해당 관청의 눈을 피해 선분양 계약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 원동 7구역의 지구단위계획심의는 경기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변수가 있어서 주택사업승인이나 착공일은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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