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연 150만원 지원

  • 등록 2023.07.27 15:58:47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31일부터 9월11일까지 6주간 받는다.

 

신청조건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2차로 분할 지급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