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지원

  • 등록 2023.08.30 0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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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기여한 지역 기업 대상…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27일까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202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특례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환경과 안정성 등 총 3개 분야다. 가점 항목인 시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참여권과 가점, 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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