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제도개선 시급

  • 등록 2025.05.27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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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와의 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한 아동 안전 및 돌봄 서비스 저하 문제를 듣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의원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박진숙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진숙 회장 등 경기도협의회 측은 △돌봄교사 부족 △지역사회 연계 막는 인식과 제도적 장벽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절차 정비 필요 등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청했다.

 

최효숙 의원은 “아동 안전 확보 및 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지역자원 연계 강화, 응급대응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하는 돌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 안전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협의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돌봄교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 방학과 같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추가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와 보조금 중복지원의 우려로 인한 지역사회 연계가 어려워 ‘다함께돌봄센터’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 돌봄의 보편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돌봄대상아이들의 응급처치 및 귀가 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현실과 맞물려 현행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서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공동체 모델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적 표준이 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협의, 토론회, 조례 개정, 중앙정부 대상 입법 건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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