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강화..'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11.26 16:30:40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