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아동 보호조치 4건 심의

  • 등록 2025.12.19 12:30:42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오산시는 지난 18일 ‘2025년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결정 2건과 보호조치 종료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의 생활 안정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현재 생활 환경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호조치 결정 안건의 경우, 양육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중장기 시설 보호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보호조치 종료 안건은 보호 기간 동안 개선된 양육 여건과 아동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가정복귀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 보호조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산시는 경기도 자체평가에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으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는 운영,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및 조기지원 사업 등 공공 중심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