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3.04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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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재질 기준 현실화로 관내 기업 경영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성 확보 기대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황은화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기업지원과 부서장, 안산상공회의소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관계자, 한일통상 대표이사 등 기업인과 일반시민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및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재질이 천막 구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내구성 저하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사례가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결과물로 자리매김하여 관내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은화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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