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56명
19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2025.11.19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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