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

2024.02.27 0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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